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뉴스1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