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초부터 소급 적용 청약 때 가점·특공 불이익 없애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본지 3월 24일자 A1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